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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93>

[특별기획] 대통령과 정보통신부

by 문성 2011. 3. 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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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6월10일. 서울 세종로 정보통신부 22층 중회의실.

 

이석채 정보통신부장관(현KT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지난 1년여 진행해 온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의 ‘마침표’를 찍는 심사결과를 발표했다(사진. 전자신문). 국내 기업들간 1년여 ‘통신대혈투’가 막을 내리는 운명의 순간이었다.


  심사결과는 신규통신사업신청자들에게 천당과 지옥이란 극(極)과 극을 오가게 만들었다. 승자는 환호했지만 패자는 좌절했다. 희비(喜悲)쌍곡선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환호와 탄식’, ‘희망과 절망 ’,‘기쁨과 슬픔’이란 상반된 두 기류가 흑백처럼 교차했다.


발표는 한 순간이었지만 그 여진(餘震)은 정권을 건너뛰어 진지리칠 정도로 오래갔다.

 

이 장관의 발표를 앞두고 중회의실은 몰려든 취재진과 업체 관계자들로 입추(立錐)의 여지가 없었다. 신문과 방송의 취재진만 해도 100명 이상이 몰려 그야말로 북새통이었다.

정통부는 발표에 앞서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변호사)의 심의를 거쳤다. 청와대에 이런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이 발표자료를 손에 들고 연단위에 올라서자 중회의실의 모든 눈과 귀는 이 장관의 입으로 쏠렸다.

“신규통신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정통부는 PCS를 포함해 7개 신규통신사업 분야에 모두 27개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가장 경쟁이 치열햇던 PCS의 경우 LG그룹의 LG 텔레콤과 한솔그룹의 한솔PCS(주), 한국통신子회사등 3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국가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은 자회사를 설립해 PCS 사업을 운영토록 정부가 사업권을 미리 주기로 한 상태였다.

 

“TRS 전국사업자로 아남텔레콤(주)을, 무선데이터통신 전국사업자에는 (주)에어미디어, 인텍크무선통신(주), 한컴텔레콤(주)등 3개업체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정통부는 선정된 법인이 법인설립 등기와 입시 출연금 납입, 기타 허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는대로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모든 신청법인에게 사업권을 드리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정한 심사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발표로 PCS 장비제조업체군에서는 삼성-현대의 컨소시엄인 에버넷이 LG텔레콤과 경쟁을 벌인 결과 LG텔레콤이 사업권을 따냈다. 한솔PCS(한솔-데이콤), 금호-효성의 글로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그린텔이 3파전을 벌인 비장비제조업체군에서는 한솔PCS이 승리의 월계관을 차지했다.

 

국제전화에는 일진,한라등 8개 업체가 연합한 ㈜한국글로벌텔레콤이,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에는 삼보컴퓨터와 한전등이 주요주주로 컨소시엄을 이룬 ㈜윈네트와 대한송유관공사가 주요주주로 참여한 ㈜지앤지 텔레콤이 각각 선정됐다.

 

5개 컨소시엄이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TRS 수도권사업자에는 ㈜서울TRS가, 4개 컨소시엄이 신청한 부산.경남권에는 글로벌텔레콤㈜, 3개 컨소시엄이 경합을 벌인 대구.경북권에는 대구TRS㈜, 2개 컨소시엄이 경쟁한 광주.전남권에는 광주텔레콤㈜이 뽑혔다.

 

단독신청한 제주권에서는 제주티알에스㈜가 선정됐으나 대전.충남권에 사업허가를 신청한 대전주파수공용통신㈜의 경우, 적격 심사에서 탈락했다. 한국통신에 사업권이 내정된 CT-2 전국사업을 제외하고 3개 업체가 경합을 벌인 CT-2 수도권사업에서는 ㈜나래이동통신과 서울이동통신㈜등 2개 업체가 선정됐다.

 

부산.경남등 8개 지역 사업자에는 단독신청했던 컨소시엄들이 모두 적격심사를 통과, 선정됐다.

 

이 장관은 사업자선정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이번 사업자선정은 기업경쟁력과 국내 유관산업 육성, 다수 기업참여로 국내기업의 세계화 등 3개 심사원칙을 적용했다. 심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일부 업체에 대해 사전내락설이 나돌았다. 그런 업체가 대부분 선정됐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심사위원 선정부터 심사과정이 모두 공정하게 이뤄졌다. 42명의 심사위원들도 객관적으로 심사했다”

 

-심사에서 가장 역점을 둔 점은 무엇인가.

“기술과 재정, 그리고 영업 등에서 가장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업체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중소기업육성의지도 고려했다. 과도한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경계도 비교적 높은 심사기준이었다”

 

-계량평가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 점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문평가를 추가 한것이다.”

 

-청문심사를 PCS와 TRS전국사업자로 제한한 이유는?

“청문평가의 목표는 중소기업육성의지와 실천 방안 등 사업계획서에 의한 비계량 평가를 보완하고 정부의 경제정책과의 부합성 및 관련 심사항목간의 일관성. 연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30대 규모기업 집단에 속한 대기업이 주주로 참여한 PCS와 TRS전국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채점표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신청업체의 영업이나 기술력, 재무상태, 기업의 도덕성 등을 비교평가해 점수를 산출했다. 그런 내용을 공개하면 기업비밀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만약 심사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나중에 공개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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