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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방송'허위 조작 사실

미디어. 게시판

by 문성 2011. 8. 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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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트루맛쇼’의 고발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

 

막는 음식가지고 장난친 일부 지상파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윈회가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영화 '트루맛쇼'의 폭로가 해당 방송사에 대한 중징계로 이어진 것이다.

 

이래 저래 지상파 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말이 아니다.
안그래도 요즘 지상파 방송사는 공정방송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막장드라마가 판치고 역사물도 왜곡이 심하다. 공정과 공평해야 할 방송사가 정도를 벗어나 국민의 불신을 사는 일이 허다하다.  

 

국민이 즐겨보는 맛집 소개 프로도 조작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맛집 소개’ 프로그램인 MBC의 ‘찾아라! 맛있는 TV’와 SBS의 ‘생방송 투데이’가 방송심의 규정의 객관성(14조)을 위반했다며 각각 ‘경고’를 의결했다. 프로그램 내용 일부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방통심의위는 밝혔다.

 

심의위는 문화방송이 4월16일 방송한 ‘찾아라! 맛있는 TV’에서 스타 맛집을 소개하는 ‘김신영의 스타맛집’ 코너와 지난 1월11일 방송한 SBS ‘생방송 투데이’의 ‘추위를 날린다! 핫한 청양고추’ 코너에 대해 “방송 구성상 부득이하게 일부 연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음식점의 홍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연출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신영의 스타맛집’에서 “여기가 천명훈씨 단골이라고요 … 우리 천명훈씨가 아는 곳이기 때문에 정석대로 먹어보죠”라는 진행자 김신영씨의 멘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조작·연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음식점이 천명훈의 단골이 아님에도 단골인 것처럼 허위로 방송했다고 심의위는 밝혔다.

 

SBS ‘생방송 투데이’의 청양고추 건도, 해당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사실 와요”라고 말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으나 이 역시 조작·연출됐다고 심의위는 지적했다.

 

심의위는 영화 '트루맛쇼'의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이후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의견 진술을 거쳐 조작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처음 트루맛쇼에서 맛집이 조작방송이라고 지적하자 해당 방송사들은 사실을 부인했다. 일단 오리발부터 내밀고 본 것이다. 부도덕한 제작진이다. 그런 비난후에도 허위 방송을 계속 했다면 이들은 자격미달이다 다. 사회공기인 언론인 자격이 없다. 

시청자에 대한 배신행위다. 방송사 스스로 정화노력을 하지않는 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 조작 허위가 어디 맛집 뿐일까. 남의 눈 티끌만 보고 자기 눈 대들보는 안보는 지상파 방송사 일부 제작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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