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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파워 블로거' 세원관리 방안 연내 마련

미디어. 게시판

by 문성 2011. 7. 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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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현대 세정(稅政)의 기본이다.

 

국세청이 세원관리 확보차원에서 최근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파워블로거 800여명, 다음 소속 500여명 등 파워블로거 1천300여명의 정보 제공을 해당 포털업체에 요청했다. 국세청이 파워블로거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그 원인은 얼마 전 한 파워블로거가  공동구매(이른바 '공구')를 진행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다가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세금도 안냈다. 당장 언론들이 문제를 삼았다. 정부가 뭐하느냐는 질책이 뒤따랐다. 그런 빌미를 파워블로거가 제공한 셈이니 불로거들의 자업자득이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 네이버 등 포털업체를 통한 파워블로거들의 세원관리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포털업체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넘겨받는대로 사업자등록 없이 전자상거래 활동을 한 블로거들을 분류해 사업자등록을 유도하고 탈루혐의가 있으면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부터 파워블로거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본다.


포털업체들은 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조항이 있어 국세청의 요구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거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회에 국세청이 숨은 세원이나 불공정한 세수 관리를 더 공정하고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  특정 한 두사람의 사회적 물의를 빌미로 파워블로거들에 대한 세원을 확보해 본들 그 금액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그 보다는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의 탈루방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전문직 소득자의 ,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한 '세무검증제도' 도입은 이익단체 들의 반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세무검증대상인 변호사들이 강력 반발해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관문을 넘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에 비하면  불로거 들에 대한 세원확보 방안은 국세청 마음대로가 아닌가. 국세청의 조세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추진방식이 일방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사전에 관련 부처간 협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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