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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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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성 2013. 1. 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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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안을 2월 14일 국회에서 처리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 31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2월 4일부터 30일 동안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양당 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이날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안은 14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대통령 취임식(25일) 직후인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1월 30일 현행 15부 2처 18청인 중앙행정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2월 4~5일 인수위 관계자 3명과 야당이 추천한 전문가 3명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연다.

 

그러나 여야는 논의 과정에서 금융기관 개편과 방통위 권한의 미래부 이관,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 이전 등을 놓고 세부조율 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라당내 일부는 특임장관실 폐지, 현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 이전 반대, ‘농림축산식품부’로의 명칭 변경을 요구 중이다.

 

민주통합당은 새 정부의 원만한 출범을 위해 개정안 처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화와 ICT독임부처 독립, 원자력안전위 축소,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한구 원내 대표가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안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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