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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덕의 정보통신부<297>-PCS수사는 DJ의 의지

[특별기획] 대통령과 정보통신부

by 문성 2014. 2. 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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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PCS 의혹을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잔인한 5월의 예고편이었다. 대한민국 사정(司正)의 표상이라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움직이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였다.

 

백이며 백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다. 당시 대검중수부는 문민정부 경제실정(失政)과 PCS 의혹을 동시에 수사했다.

 

PCS 의혹수사는 김대중 대통령 뜻이었다.

김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시절인 1998년 2월 3일.

이 날은 PCS 수사 확대의 분수령이었다. 김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를 받고 “PCS 문제는 명확히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이는 곧 PCS 수사의 가이드라인이나 진배없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정치권 분위기는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확 변했다. 대통령직 경제II분과는 기다렸다는듯 이튼날인 4일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이었다.

PCS 의혹을 인수위에서 계속 증폭시키자 청와대는 “정치적 표적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김 당선인측에 보냈다. 이에 김 당선인측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그런 미묘한 시기여서 김 당선인이 완곡하게 PCS 의혹 입장을 밝혔지만 그것은 특혜의혹을 명확하게 밝히라는 지시나 다름없었다.

 

인수위 인사중 전직 각료 출신인 A씨는 “ 김 당선인이 그 정도 말하면 아랫사람들이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기침이 아래로 내려가면 태풍으로 변하는 법이다.

PCS 수사는 검찰이 내사 또는 인지한 사건이 아니었다. 국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사의뢰를 받아 착수한 것이었다.

 

PCS수사는 강도 높게 진행했다. 관련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 전방위로 수사를 진행했다. 중수부는 필요에 따라 중수부 검사외에 검사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전문가를 파견 받았다.

 

서류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임재연 변호사(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검찰로부터 사업자선정과 관련해 당시 정황을 진술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임 변호사는 사업자 선정 전반을 알지 못했다. 그는 아는 내용이 극히 제한적인데다 자신의 증언이 다른 사람의 인신구속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진술을 하지 않았다.

 

임 변호사는 심사위원 중 유일한 변호사였다. 그는 누가 자신을 추천했는지도 몰랐다. 정통부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길래 승낙했다. 나중에 변협에서 추천한 것이 아닌가 짐작했다.

 

임 변호사의 회고.

“증언을 하지 않자 검찰에서 한 번 더 연락이 왔어요. 나중에는 ‘진술서라도 써 주면 안되겠느냐’고 해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변호사인 관계로 검찰에서 모양새를 생각해 증언이나 진술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임 변호사는 심사위원들과 합숙을 하면서 공정하게 심사를 했는데 이 일에 특혜의혹이 있다면 정경유찰의 들러리를 선 것이니 연명으로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나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4월에 3000만원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교수 등 법조인이 아니어서 다 빠졌다. 그도 얼마 후 소송을 취하했다.

 

그의 계속된 증언.

“이석채 전 장관은 나중에 무죄선고를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비리에 연루됐다는 생각이 안들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자 정통부에서 ‘지금 초상집인데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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