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이“삼성전자는 언론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15일 전자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전자의 3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성명을 통해 “언론의 사실 보도를 둘러싸고 촉발된 이번 사태를 ‘거대자본에 의한 언론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어 “삼성은 막강한 자본력으로 언론을 길들여보겠다는 후진적인 발상을 더 이상 고수하지 말고 상식적인 언론관에 입각한 기업 활동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삼성전자가 정정보도 요청 후 16일 만에 언론중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3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언론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삼성전자는 언론중재신청 절차도 건너뛴 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언론을 길들여보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노조는 전자신문의 기사가 오보라고 단정하는 일부 매체를 거론하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마치 기회를 잡기라도 한 듯 이 틈을 이용해 거대 광고주에 대해 우호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다른 언론사들의 부끄러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언론사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거대자본에 맞서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지켜보려는 외로운 싸움에 동참해야 마땅하다”며 “그것이 독자들에 대한 도리이자 언론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는 최소한의 몸짓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성명서 전문>
거대자본의 언론 길들이기 즉각 중단하라
거대자본 삼성전자의 언론 길들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전자신문의 보도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문제 삼고 있는 기사는 지난달 17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갤럭시S5 카메라의 수율 문제’를 지적한 전자신문의 보도였다. 해당 기사는 수차례에 걸쳐 확인된 팩트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전자신문의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언론중재신청 절차도 건너뛴 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언론을 길들여보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광고시장에서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막강한 지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삼성이 그들의 막강한 자본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우려 또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팩트에 근거해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자 언론인의 의무이다. 독자들은 언론을 통해 사실을 파악하고 언론은 그러한 독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거대 광고주의 지위를 이용해 보도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은 언론사뿐만 아니라 독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마치 기회를 잡기라도 한 듯 이 틈을 이용해 거대 광고주에 대해 우호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다른 언론사들의 부끄러운 행태이다. 언론사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거대자본에 맞서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지켜보려는 외로운 싸움에 동참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독자들에 대한 도리이자 언론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는 최소한의 몸짓일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언론의 사실 보도를 둘러싸고 촉발된 이번 사태를 ‘거대자본에 의한 언론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삼성은 막강한 자본력으로 언론을 길들여보겠다는 후진적인 발상을 더 이상 고수하지 말고 상식적인 언론관에 입각한 기업 활동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인들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언론인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되길 바란다. 우리 1만 2천 언론인들은 이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본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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