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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에 과징금 1조3000억원 부과

미디어. 게시판

by 문성 2016. 12. 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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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과징금 130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대해 퀄컴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28일 글로벌 통신칩셋·특허라이선스 사업자 퀄컴과 2개 계열사 QTI·QCTAP(이하 3사 통칭 `퀄컴`)의 시장 지배 지위 남용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300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이 라이선스·칩셋 시장 독점력 강화를 위해 부당한 사업 모델을 구성·유지했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퀄컴에 과징금 1300억원을 부과하고 광범위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칩셋 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는 라이선스 계약 협상에 성실히 임하도록 했다. 경쟁 칩셋 업체에 차별 없이 표준필수특허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모뎀 칩셋 공급을 볼모로 휴대폰 업체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 계약 조항은 수정·삭제하도록 했다. 포괄 라이선스 이용과 무상 교차 라이선스를 금지하고, 휴대폰 업체 요청 시 라이선스 계약을 재협상하도록 했다. 퀄컴과 계약한 국내외 주요 휴대폰 업체가 대거 재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퀄컴은 공정위 결정은 사실 관계, 법과 어긋난다면서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 즉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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