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4억 달러(약 4400억원)의 특허 침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미국 법원의 평결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 마셜에 있는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KAIST 자회사인 KIP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핀펫’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 핀펫 기술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높이고 전력 소비를 줄여 모바일 기기 이용 속도를 빠르게 하는 트랜지스터 기술로, 모바일 산업의 핵심 기술이다.
이 기술은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사진. 전자신문)이 2001년 발명해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냈다. 이 교수는 미국에 있는 KIP에 특허 권한을 양도했고, 인텔은 2012년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5년 캘럭시S6부터 이 기술을 적용했고, 특허 사용료는 내지 않았다.
이 소장은 원광대에서 재직하고 있을 때 카이스트와 합작 연구로 해당 기술을 발명했고,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을 때는 경북대에 재직 중이었다. 당시 원광대는 특허 출원을 지원하지 못한다고 했고, 카이스트는 2002년 1월 국내 특허를 출원한 뒤 국외 특허권은 이 교수에게 넘기기로 했다.
마셜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고의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고의성이 인정되면 배상액은 최대 3배인 12억 달러(약 1조32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삼성전자는 “항소를 포함해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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