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 세부 도입방안' 을 놓고 반응이 엇갈린다.
정치권과 재계도 각기 입장이 다르다. 특히 법제화 방침에 대해 경제계와 산업계가 반발하는 모습이다. 실표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면 계약에 따라 각자 기여분을 공유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시장경제 원칙에 부학하고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며 대.중소기업 혁신을 유도한다는 3대 원칙에 맞게 설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계는 이 제도가 사실상 강제성을 띌수 밖에 없고 부작용이 많은 반시장 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세부 도입방안을 소개한다.
<중기부가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 세부 도입방안>
□협력사의 혁신성과가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 되도록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도입된다.
ㅇ 이미 글로벌 혁신기업, 국내 신산업 및 제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함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11.6(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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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11.6(화) 14:00~15:30 / 국회 의원회관(306호)
* 참석자 : (당측) 홍의락 산중위 간사 등, (정부측) 최수규 중기부 차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ㅇ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 발의(4건*)된 「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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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배숙 의원안(’16.7.18 발의), 김경수 의원안(’16.6.27 발의), 심상정 의원안(’16.7.5 발의) → ‘16.11.8 소위심사
* 정재호 의원안(’17.3.8 발의) → ‘17.9.18 소위회부
□ 문재인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바 있음
ㅇ 그간 한국형 이익공유 모델 개발을 위해 국내․외 사례분석(‘17.9~11), 연구용역(’17.9~12)과 대기업․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64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금번에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기재부, 공정위, 산업부 등 각 부처협의도 완료하였고, 법률자문도 거친바 있음
□ 협력이익공유제는 ①시장경제 원칙에 부합, ②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 ③대․중소기업 모두 혁신을 유도하는 3대 원칙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였음
ㅇ 협력사의 혁신을 유인토록 협력참가자가 공동으로 창출한 협력이익을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여 공유하는 개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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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대·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수탁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
ㅇ 정부가 제도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도입)할 경우,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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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3종 패키지 지원(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3)),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
ㅇ 또한, 글로벌 혁신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3가지 도입유형을 마련, 기업의 경영상황, 업종, 비즈니스모델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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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모두 도움이 되도록 유형마련 : ①협력사업형, ②마진보상형, ③인센티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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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 및 신산업 전환을 위해 협력기업과 공동 R&D, 신사업 공동투자 ⇒ 대기업은 제품개발 실패 리스크를 축소하면서 신제품 개발 성공(대기업 경쟁력 강화) ⇒ 개발된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면 협력기업의 수익도 증가하는 구조가 정착
※ 도입 필요성, 정의, 세부유형, 확인제 운영, 인센티브 등은 ‘붙임1’ 참조
ㅇ 기존 제조업, 하도급 관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성과공유제는 지난 6월 현금공유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 기업들은 기업여건에 따라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선택하여 활용이 가능함
□ 한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74.1%가 긍정적 응답하였음 (붙임2 참조, 전국 만 20세 이상 1,108명 응답)
ㅇ 전체 응답자 중 74.1%가 협력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긍정적,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4% 수준에 불과하였음
ㅇ 특히, 중소기업은 80.0%, 대기업은 58.1%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 대기업도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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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필요 : 중소기업 80.0%, 대기업 58.1% / 도입불필요 : 중소기업 2.7%, 대기업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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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성항용 사무관(☎ 042-481-39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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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 |
< 새정부 상생협력 정책방향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원칙 >
◇ 새정부의 상생협력 정책(5.24 상생협력대책)
ㅇ 혁신의 주체인 대․중소기업들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 민간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생을 통한 혁신’을 더욱 확산․발전
*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삼성, 현대 등), 대기업 사내벤처 프로그램 도입 등
◇ 협력이익공유제도 새정부의 상생협력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설계
① 민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모델들이 확산되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되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② 정부가 제도도입을 통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후원하고,
③ 협력사의 혁신 성과가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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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新 성과공유모델 도입 필요성 |
◇ 성과공유제 도입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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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사와 성과를 공유
(경과) ‘04년 포스코 최초 도입 → ‘06년 상생법에 근거 마련 →'12년 확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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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의 혁신을 유인하고, 대․중소기업간 윈-윈하는 상생모델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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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개사에서 5,633건의 과제를 실시하고, 6,360개 수탁기업을 지원(’18.9,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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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의 혁신에 대한 정당한 성과보상을 통해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한 성과배분 관행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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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배분 주요성과(‘12~’18.9) : 현금공유 1,930건 1,885억원, 물량 ․매출확대 618건, 단가반영 158건 등
◇ 성과공유제 한계점 |
ㅇ 원가절감 등을 통한 직접적 이득분* 내에서만 공유 → 수탁기업이 투자한 R&D비용 등의 회수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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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절감, 공정개선 등을 통해 발생한 성과 중 일부 공유(낮아진 원가만큼 보상 등)
- 원가정보 공개로 추가 단가인하 요구 빌미*로도 작용, 중소기업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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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2~3년) 성과 공유 → (이후) 낮아진 단가로 납품 ⇒ 중소기업의 수익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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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사례 |
▪ 내용 : 엘리베이터 비상정지장치를 단일화, 경량화 →원가절감 성공 ▪ 성과공유 : 관련부품 단가 인하로 인한 반기 원가절감액의 50% =1억원 - 12,570개(연평균 부품수) × (24.7-21.3만원, 단가인하) × 0.5 × 50% ▪ 문제점 : 과제개발 후 협력업체는 인하된 단가로 납품(24.7→21.3만원) |
ㅇ 수탁기업에게 돌아가는 현금성 공유는 과제당 1억원에 못미치는 등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이 제한적
* 현금성공유 성과공유(‘12.4~’18.9) : (과제수) 1,930건, (공유실적) 1,885억원
ㅇ 제조업 등 하도급 관계에 적합한 계약모델로 다른 업종 및 플랫폼 등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관계에 적용이 어려운 상황
* 업종별 과제현황(민간기업 기준) : 전기/전자 등 제조업 3,365건(81.3%), 통신, 플랫폼 482건(11.6%), 가맹점, 백화점 등 유통 153건(3.7%), 건설 134건(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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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과제 상위 5개사(포스코, 삼성 등)의 과제 비중이 43%
◇ 새로운 이익공유모델 도입 필요성 |
ㅇ 원가기반의 공정한 납품단가 보상이 현실에서 잘 작동되지 않는 문제
- 납품단가 부당감액은 중소기업 생산성 및 혁신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 납품단가조정제도가 협상에는 도움 되나 사례가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
* 제조원가 상승 응답 57.7% vs 납품단가 상승 응답 17.1% (중기중앙회, ’18.3)
* 가장 빈번한 위반행위 : 부당감액 50.0% (‘17 중소제조업 하도급실태조사)
ㅇ 글로벌 혁신기업은 오래전부터 협력이익 공유를 유효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
* 글로벌 대기업은 협력기업과 공동 R&D, 신사업 공동투자를 통해 신제품 개발 ⇒ 납품단가 보상 이외에 기여분(R&D투자액 등) 만큼 추가보상이 이루어지는 모델이 정착
ㅇ 국내기업들도 최근 유통․IT․플랫폼 비즈니스 업종 중심으로 협력이익공유 유사모델 도입이 증가 → 제도화를 통해 확산시켜 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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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이익공유 모델 개발을 위한 유사사례 조사(‘17.9~11) : 37개사 64건 → 사전계약 등 일부 보완할 경우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이 가능
ㅇ 대․중소기업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과공유 모델이 필요
- 기존 성과공유제는 제조업 또는 하도급 구조의 폐쇄형 혁신에 적합한 모델
2. 추진경과 |
ㅇ 문재인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사례분석, 연구용역, 의견수렴 등 추진
- (사례분석) 기업들이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17.9~11) 및 분석 → 사례에 기초하여 도입유형 마련
- (연구용역) 전문가와 토론, 자료분석 등을 통해 협력이익공유제 개념 및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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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모델개발, 확인제 검증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회 구성․운영(‘18.7~, 총26명)
- (의견수렴) 대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총 64회
ㅇ 시장경제원리 부합 여부, 목표설정․협력사 기여도 평가 등 제도도입 가능성과 실효성 여부 등 다양한 쟁점과 이의 해소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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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이익공유모델은 ① 원가정보 공개가 필요 없는 모델로, 기존 성과공유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혁신노력을 유도 ]② 대․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완화 ③ 네트워크시대를 맞이하여 대․중소기업간 개방형 혁신을 유도하고, 대․중소기업간 상호 신뢰를 형성하며 협력에 적합하게 운영할 필요 ➡ 이에 따라 협력이익공유 모델은, 협력참가자가 모두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여 공유하는 방식으로 ◦ 시장경제 원칙하에 정부는 인센티브 지원에 중점, ➡ 기존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내실화, 기업들은 비즈니스모델, 기업특성에 따라 기존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공유제 선택(활용) 가능 <!--[if !supportEmptyParas]--> <!--[endif]--> |
3.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 |
협력이익공유제 정의 |
◇ 대·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수탁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 |
ㅇ (협력관계) 이익공유 대상에 위․수탁기업 관계뿐만 아니라, 상생협력 활동의 대상이 되는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등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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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제는 위․수탁기업간 거래만 해당(유통업, IT플랫폼 등의 반영에 한계)
ㅇ (협력이익)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달성한 협력이익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재무적 성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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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狹義)의 협력이익 : 공동의 노력을 통해 특정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달성한 이익
* 광의(廣義)의 협력이익 : 일반적인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에서 협력사의 기여를 통해 달성한 이익 →대기업의 인센티브 형식으로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성과급 등을 포함
ㅇ (공유방식)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성과를 위탁기업의 재무적 성과(판매량, 영업이익 등)와 연계하여 이익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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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범위는 프로젝트, 사업부문, 사업장, 개별기업, 물품․부품 등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 선택
ㅇ (사전약정) 수탁기업 등의 혁신노력을 유발할 수 있도록 사전계약을 필수 조건으로 포함
협력이익공유제 유형 |
◇ 국내·외 유사사례를 분석하여
◇ 업종, 경영상황 등에 따라 자율 선택 |
<제조업 등> <유통․IT 등> <全 업종> |
ㅇ (협력사업형) R&D 등 협력사업(프로젝트)을 통해 발생한 협력이익(狹義)을 공유
- (공유방법) 발생한 이익을 대기업 등의 제품 판매수익 등과 연계
- (장점) ①성과공유제와 유사하여 기업의 도입이 용이, ②신산업분야, 미거래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에 유리
< 협력사업형 - R&D 프로젝트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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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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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영국) : 에어버스용 엔진을 개발하는 대규모 R&D(10억$) 자금조성을 위해, 협력사의 투자비용에 비례하여 납품단가 반영 이외에 30년간 판매수입을 배분하는 계약 체결 |
ㅇ (마진보상형) 유통․IT 등 플랫폼 업종들이 공동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콘텐츠 조회나 판매량 등에 따라 이익 조정하여 공유
- (공유방법) 제품판매 등에서 발생한 이익을 협력사의 매출실적, 광고 조회수 등과 연계하여 납품단가, 수수료 인하 등에 추가 반영
- (장점) ①유통, IT 등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도입이 용이, ②기존 고정마진 보다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이익 개선이 가능, ③협력사의 적극적 혁신 유도
< 마진보상형-플랫폼 비즈니스 예시 >
|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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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트 컴퓨터 솔루션사(인도) : 후지쓰사와 위험수익 공유계약을 체결하여 SW 개발가격의 60%만 보장받고 40%는 후지쓰사의 판매수입과 연동하여 보상 수령 <!--[if !supportEmptyParas]--> <!--[endif]--> ·A사 : 매출액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 협력사 중 목표한 매출액을 초과 달성한(전년대비 40% 신장) 매장에 대해 2~5% 수수료 인하 |
ㅇ (인센티브형) 대기업 등의 경영성과 달성에 함께 노력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등의 형식으로 협력이익(廣義)을 공유
- (공유방법)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협력사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지급
- (장점) ①협력사에 혁신활동 동기부여가 가능, ②협력사 뿐만 아니라 협력사 근로자 이익공유도 가능, ③대기업의 현행 사례를 확산․독려하는 효과
< 인센티브형 - 제조업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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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
·B사 : 협력사의 3개 실적(화물운송량, 고용, 매출액)을 평가하여, 상위 5개사에게 인센티브 지급 ·C사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2·3차 협력사 1,290업체, 38,490명 지원(업체당 평균 38,760천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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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과거 모델과 비교 >
ㅇ (초과이익공유제) 대기업 목표이익을 설정한 이후 초과달성한 부분은 협력사와 공유하는 모델 * ‘11년도 동반위에서 도입․추진 과정에서 목표이익 설정 곤란 등 다양한 논란으로 도입 중단 ㅇ (협력이익공유제) 자율적 협의․계약,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협력이익 공유, 사례중심의 유형 마련 등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토록 설계 * 특정 협력사업 등 이미 국내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도입 유형을 마련 |
확인․검증 시스템 구축 |
ㅇ (운영주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를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14명→18명, ‘18.2월 旣 개편)
ㅇ (확인원칙) 기업의 경영정보 공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기업 스스로 공개 가능한 자료 범위를 결정하여 이익 공유를 입증토록 제도 운영
ㅇ (운영절차)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가 사전약정부터 전체과정을 종합관리(전자시스템 활용)하고, 심의위원회가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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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내용 및 이익공유 결과의 일치성, 공유가치 등 판단
< 협력이익공유 확인제 절차(안) >
①사전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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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과제 등록‧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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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과제수행 |
|
④이익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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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최종확인 |
대기업‧협력사 |
대기업→추진본부 |
대기업‧협력사 |
대기업‧협력사 |
심의위원회 |
도입기업 인센티브 |
◇ 정책효과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도입기업의 등급을 결정하고, |
ㅇ (등급구분) 각 과제별 평가점수 평균(80)에 기업별 누적공유 금액(10)에 따른 점수와 과제수 점수(10)를 합산(100점 만점)하여 상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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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 상위 10%이내, (우수) 30% 이내, (양호) 70% 이내, (보통) 100% 이내
ㅇ (인센티브) 도입기업 등급별 차등화된 인센티브 부여
- (재무적 인센티브) 법인세 감면 등 세제 3종 패키지 지원, 정책자금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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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3종 패키지 지원(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3) 적용), 정책자금 융자조건 우대(산은, 수은, 중진공)
- (비재무적 인센티브) 평가등급에 따라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R&D 평가 등 우대(과기부, 산업부 등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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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국방부․조달청 구매심사 우대, 공공기관 평가 우대,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포상 등
<등급별 지원 인센티브(상위등급은 아래등급 지원내용을 모두 포함)>
구 분 |
지원 인센티브 |
최우수 |
❶ (수위탁)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법 위반기업 등은 제외) ❷ (공정거래)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등급별 가점(1점) ❸ (포상)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❹ (포상) 동반성장주간 정부포상 심사 후 포상(대통령상) |
우수 |
❶ (수위탁)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법 위반기업 등은 제외) ❷ (공정거래)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등급별 가점(0.7점) |
양호 |
❶ (공정거래)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등급별 가점(0.5점) ❷ (자금) 정책자금 융자한도 확대 및 금리우대(산은, 수은, 중진공) ❸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혜택 제공(3년) ❹ (조달) 국방부 물품․용역 등 구매 적격심사 시 우대 추진(최우수~양호 차등) ❺ (조달) 조달청 물품구매, 일반․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우대(최우수~양호 차등) |
공통
(가점은 등급별 차등화) |
❶ (세제) 세제 3종 패키지(손금인정, 세액공제, 상생협력 과세특례 공제) ❷ (지수)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등급별 차등, 例 2~4점) ❸ (공정거래)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지원금액을 금융지원 실적으로 2배 인정 ❹ (경영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대(정성, 2점), ❺ (동반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우대 가점 ❻ (R&D) 정부 R&D사업 우대(중기부, 과기부, 산업부 → 등급별 차등) ❼ (우선구매) 과제 확인을 받은 개발품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품 선정(공공) ❽ (수의계약) 협력이익공유제 성과를 확인받은 경우 수의계약 체결(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
4. 향후 추진계획 |
□ 인센티브 부여 근거마련(상생협력법 개정, ‘18.12)
ㅇ 旣 발의된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안(4건*)을 통합한 산중위 대안으로 제도 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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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배숙 의원안(’16.7.18 발의), 김경수 의원안(’16.6.27 발의), 심상정 의원안(’16.7.5 발의) → ‘16.11.8 소위심사
* 정재호 의원안(’17.3.8 발의) → ‘17.9.18 소위회부
ㅇ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규정
수.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30일부터 시행 (0) | 2018.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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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받는 기업의 조건…'세계기업가정신주간' 개막 (0) | 2018.11.12 |
‘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 2일 부산에서 개막 (0) | 2018.11.02 |
중소벤처기업부,금융과 보험 등 벤처투자 금지 해제 (0) | 2018.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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