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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30일부터 시행

중기.스타트업

by 문성 2018. 11. 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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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새로 제정한 수.위탁거래 공정화지침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수위탁거래 관행을 지침으로 만들어 대기업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중소기업이 알아둬야 할 권리사항을 명문화한다는 취지다.

 

원청기업과 하청기업간 불공정행위를 판단하는 핵심은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단순구매하는 경우 수.위탁거래로 볼 수 없지만 지시나 요구가 동반되는 경우 인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상당수 중소기업이 단순구매인지 수.위탁거래인지 판단하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침 제정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차량을 수리하고 고객과 약정한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받을 경우, 보험사가 차량의 수리 범위를 지시하거나 영향을 주는 경우 수리 위탁으로 보게 된다. 또 대형마트가 삼겹살을 판매하려고 중소기업에 고기를 구매하면서 부위별로 절단해 포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도 마찬가지다.

 

수.위탁거래의 경우 대기업 등 위탁기업이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부당대금감액,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 결정, 보복조치 등을 하는 경우 상생법 적용받는다. 이 법은 감독관청이 위반 기업에 개선요구나 기업공표 등의 행정처분과 벌점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이 누적되면 공공조달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구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지침 역시 이를 위한 하나의 기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지침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수정해 수위탁 거래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법 해석 지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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