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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성장 종합대책 발표

중기.스타트업

by 문성 2018. 12. 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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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구도심의 상권 30곳을 자영업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18조원 수준으로 발행 규모를 확대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20일 오전 7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요 자영업 협회단체와 당업계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 골자는 혁신 지원을 통한 성장 역량 강화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 준비된 창업 및 원활한 재기 지원 상권보호 및 상생협력 확산 안전망과 복지 확충 자영업 정책영역 정립 및 정책 인프라 확충 등이다.

이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 나온 자영업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대구, 전남 강진, 경기 수원 등 3곳을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 구역당 5년간 8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내년에는 13곳으로 늘리고, 나아가 2022년까지는 30곳을 지역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보급률은 2022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고, 주요 상권에도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전통시장 300곳의 낡은 전기설비를 개선하고, 화재알림시스템도 700개 시장에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만든다. 스마트제조 장비를 구축하고 소공인의 제품개발에서부터 공동작업, 온라인 공동구매·판매, 전시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장소다. 내년에 2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개 안팎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술보증기금에 소공인 혁신성장 우대 보증을 신설,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영업 수출컨소시엄'도 내년에 도입된다. 자영업 단체와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 준비에서부터 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계약 체결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정부는 현재 3700억원 수준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에는 2조원으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연 2조원 이상 발행, 2022년까지 총 10조원가량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권장구매 비율이 늘어나고,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비율도 현행 30%에서 40%로 늘어난다.

자영업 점포에서 쓰는 '국민포인트제'도 마련된다. 상품권 할인 금액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실패 확률을 줄이도록 창업 전 교육을 강화하고, 창업 시에는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사업자등록 전에 전문기술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이 내년 도입된다. 정부가 교육비의 90%, 1인당 50만원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식이다.

기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 현재 6곳에서 2022년까지 1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하는 한편, 폐업한 소상공인은 임금근로자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재기 교육도 내실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문제가 됐던 상가임차인 권리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철거·재건축 시에는 우선입주요구권과 퇴거 보상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규모 점포의 입지와 영업제한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을 통해 상권영향평가서를 보완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는 등 가능한 방안을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가맹점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하도급·유통 분야에도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O2O(·오프라인 연계) 기업, 온라인 포털의 동반성장과 공정거래도 유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단체가 플랫폼 사업자와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는 통합창구도 운영한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노란우산 공제부금을 매칭,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공제가입률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컨설팅 등의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해 가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1인 자영업자에게 4대보험을 지원하는 기반도 만든다. 고용보험은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체납 시 자동 해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 가입 업종을 제조업 일부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무급가족 종사자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자영업 밀집지역 안에 맞춤형 어린이집과 커뮤니티센터 등 공간을 마련하고, 자영업자 삶의 질(워라밸) 지수를 개발해 정책수립에 활용하기로 했다.

미용, 외식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별로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규제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완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자영업 정책체계를 혁신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해 자영업 전반을 포괄하는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부처별 정책을 조정하고, 지방에는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활용해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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