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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추가 면제.

중기.스타트업

by 문성 2019. 1. 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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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조 창업기업은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6,7년차 제조 창업기업도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 초지 조성사업비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올해부터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개정한 창업지원법은 3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 부담금 면제 확대 6,7년차 제조 창업기업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대상

현행 면제부담금(12)

시행 이후 면제(4개 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으로,
창업 이후 3년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4),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수질배출부과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제조업을 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추가로 면제 받는다.

12개 부담금 중 공장 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약 13천여개 제조업 창업기업에 연간 15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며, 제조 창업 활성화와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담금 면제 희망 창업자는 부담금 면제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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