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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주행 합의

과기정통. ICT. 국방

by 문성 2019. 3. 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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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개인형 이동수단, 식품 기능성 표시 등 2개 의제에서 규제혁신에 합의했.

4차위는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개최한 '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4차위는 민간 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12일 동안 진행된 해커톤에서 이들 두 분야의 규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해 시속 25이하 속도인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 주행을 원칙으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주행안전기준은 관련 부처가 조율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면허 규제도 완화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를 면제키로 했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 어린이 및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4차위는 식품 기능성 표시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되면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 됐음을 확인했다식품의 과학적 판단 근거에 관해서는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하위 규정에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건강상의 효과 등'의 의미는 신체조직 및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구체적인 내용은 민관공동 TF(식약처, 농식품부, 식품기업, 소비자 등)를 구성해 6개월 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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