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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4월부터 봄철 불법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농림. 산림. 해양

by 문성 2019. 3. 2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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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에 산나물을 채취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런나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소유자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5년 이하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산림청은 41일부터 5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굴취 등을 집중 단속(사진. 산림청)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해 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라며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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