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동해안 일원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 등에 개설된 무선국이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천892명(5729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4천846만7870원이다.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에 사용하는 무전기, 어선의 선박국 등이 주요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2분기부터 2019년도 3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5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부, '블록체인의 미래' 발간 (1) | 2019.04.11 |
---|---|
과학기술유공자 공훈록 발간 (0) | 2019.04.10 |
과기정통부. 산업부 1차 정책협의회 개최 (0) | 2019.04.09 |
과기정통부, "ICT.벤처업계 애로 해결합니다"... 소규모 간담회 정례화 (0) | 2019.04.09 |
정부 '5G+ 전략' 발표..."2026년 5G 생산액 180조 달성" (0) | 2019.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