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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인증·표준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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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표준 전문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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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표준 전문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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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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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HELP DESK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인증(NEP) 취득 지원을 위한 ‘NEP(신제품인증) 헬프 데스(HELP DESK)를 신설해 행정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신제품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은 인증 신청서 작성법, 제출서류 구비방법 등 인증 신청에 필요한 전문 노하우를 이번에 신설한 'NEP 헬프 데스크'의 인증표준 콜센터 전화번호 '☎ 1381'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www.1381call.kr)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제품인증 획득 행정서비스 외에 1381 인증‧표준 콜센터에서 연평균 5만7천여건(일평균 203건)의 전화상담을 통해 국내외 인증‧표준 관련 개별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해 작년부터 전문가 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모바일 상담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부차원의 신제품인증 전문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증 취득을 위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 신산업분야 혁신제품들이 신제품인증을 취득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일차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NEP(신제품인증) HELP DESK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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