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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한 잔만 마셔도’ 단속 대상

행정. 전자정부. 지방

by 문성 2019. 6. 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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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주가들은 25일부터 극히 술 마시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

 

이날부터술 한 잔만 마셔도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다.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크게 강화해서다

 

설마 단속에 걸리겠어?”하며 요행수를 믿다가는 그야말로 큰 코 다친다.

 

이번에 강화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기존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내려 술 한잔만으로 단속에 걸린다.

 

기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했지만 이제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구분

현행

개정안

0.030.05%

<신 설>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50.1%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0.10.2%

징역 6개월1,

벌금 300만원500만원

(0.080.2%)

징역 12,

벌금 500만원1천만원

0.2% 이상

징역 13,

500만원1천만원

(0.2% 이상)

징역 25,

벌금 1천만원2천만원

2

<신 설>

(2회 이상)

징역 25,

벌금 1천만원2천만원

3회 이상

징역 13,

벌금 500만원1천만원

측정불응

징역 13,

벌금 500만원1천만원

징역 15,

벌금 500만원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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