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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간편 납부

행정. 전자정부. 지방

by 문성 2019. 6. 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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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과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19일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를 한다. 모바일 고지서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오는 715일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한다.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국민은 은행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플라스틱 카드를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존의 종이고지서를 더 선호하는 국민은 기존의 고지납부 체계(현금납부계좌이체ATM기기ARS 전화자동응답 등)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7월 건물분 재산세는 첫 번째로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나,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중단할 계획이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시행되면 국민의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킴과 동시에,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연간 2억 건에 달하는 종이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모바일 고지서 이용자에게는 절약된 비용의 일부를 환원하는 취지에서 지자체별로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12조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2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바일 고지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작년 전국 지자체에서 발송한 종이고지서는 총 19542만건으로 제작비 195억원, 우편 발송비용 774억원 등 총 969억원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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