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주가들은 25일부터 극히 술 마시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
이날부터‘ 술 한 잔만 마셔도’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다.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크게 강화해서다.
“설마 단속에 걸리겠어?”하며 요행수를 믿다가는 그야말로 큰 코 다친다.
이번에 강화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기존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내려 술 한잔만으로 단속에 걸린다.
기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했지만 이제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0.03~0.05% |
<신 설> |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
0.05~0.1% |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 |
0.1~0.2% |
징역 6개월∼1년, 벌금 300만원∼500만원 |
(0.08~0.2%)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
0.2% 이상 |
징역 1년∼3년, 500만원~1천만원 |
(0.2% 이상)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
2회 |
<신 설> |
(2회 이상)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
3회 이상 |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 |
측정불응 |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
징역 1년~5년, 벌금 500만원~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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