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 소득 공제에 이은 조치이다. 작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국세청과 함께 전국 박물관·미술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와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이번 제도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단, 교육·체험비의 경우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을 의미하며,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1일 현재, 박물관·미술관 사업자 총 243곳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접수를 완료했다.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였을 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다.
'고려난파선, 해남청자를 품다'특별전...청자 2,500여점 전시 (0) | 2019.07.02 |
---|---|
국내 최대 민속축제, ‘제 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10월 2일 개최 (0) | 2019.07.02 |
올해 여름 휴가 평균 지출액은 26만원 대...교통은 71.9% 자가용 (2) | 2019.06.28 |
'2019 대한민국 청소년 게임잼' 개최...7월 2일부터 참가자 모집 (0) | 2019.06.27 |
문화부, 27일부터 PC·온라인게임 성인 결제한도 폐지 (0) | 2019.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