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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문화. 관광.게임

by 문성 2019. 7. 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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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 소득 공제에 이은 조치이다. 작년 12'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국세청과 함께 전국 박물관·미술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와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1일 밝혔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이번 제도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이다. , 교육·체험비의 경우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을 의미하며,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1일 현재, 박물관·미술관 사업자 총 243곳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접수를 완료했다.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였을 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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