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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WTO 제소할 것

산업. 국토. 특허

by 문성 2019. 7. 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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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관련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 산업부)은 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이 발표한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대해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과 TV에 들어가는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수출규제 대상 품목은 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 3개 소재이다. 앞으로는 수출 계약마다 허가·심사가 필요한 구조로 전환한다.

 

이 품목 가운데 레지스트에 대한 일본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한다. 이번 수출 규제가 국내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생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1일 오후 530분 서울청사에서 산업부 차관 주재로 반도체디스플레이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해 관련 동향 점검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DP, LG DP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협회가 참석했다.

 

그간 산업부와 업계는 일본의 예상 가능한 조치에 대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 등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핵심 소재장비부품 공급 안정성과 기술역량 확충 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성윤모 장관의 모두 발언 전문>

 

일본이 오늘 발표한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오늘 오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 분야에서 일본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금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이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하여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금일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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