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통형 건전지에만 적용하던 제품안전기준을 단추형 건전지(사진 왼쪽. 산업부)까지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동안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단추형 건전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 확인 대상에 포함하고 이의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표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관련 기준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하고 2020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단추형 건전지도 수은, 카드뮴, 납 등과 같은 위해 중금속의 함량을 관리 받는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나 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받고 안전 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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