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①수소 충전소용 밸브, ②독성가스용 검지기, ③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중화처리 장비) 등 가스안전용품 3종을 KS(한국산업표준) 인증 대상으로 24일 지정했다고 밝혔다.
KS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KS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해야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KS인증대상 품목 지정 신청을 지난 6월에 받아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KS인증대상으로 선정했다.
수소가스 충전소 밸브(KS B ISO 19880-3)는 수소가스 충전소의 운영, 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로(流路)의 조절, 차단, 압력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으로 체크밸브, 과류방지밸브, 유량조절밸브, 수동밸브, 압력안전밸브, 차단밸브, 호스분리 장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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