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28개 행정 각부 장․차관(급) 기관장과 대검찰청·국세청 등 17개 청 단위 기관장, 전국 17개 시도지사 등 정부 주요 인사 62명 일정 공개를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각부 장관, 처·청장, 광역자치단체장 등 주요인사들의 일정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일정공개 내용은 일정 명칭과 시작 시간, 장소 정보 등으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식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행사, 회의, 면담, 현장방문 등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일정도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안보, 외교관련 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일정 등은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다.
공개시점은 당일 0시로 해당 기관 누리집에 일정이 등록되면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해 누구나 주요 인사의 일정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다.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각 기관의 일정공개 페이지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1단계로 각부 장관(18명) 국무조정실장, 처장(4명), 위원장(5명) 등 총 28명의 일정을 공개해 왔다.
올해는 2단계로 청장 17명과 시도지사 17명 등 34명의 일정을 추가 공개해 일정을 공개해야 하는 주요 인사는 기존 28명에서 총 62명으로 늘어난다.
17개청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등이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62명 모두 일정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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