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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AI 시대 이용자 중심 지능정보사회 원칙 발표

방송통신 . 개인정보위

by 문성 2019. 11.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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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1일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한 원칙은 AI가 일상에 사용하는 맞춤형 뉴스·콘텐츠 추천시스템, AI 스피커, 인공지능 면접 등 지능정보시대에 대비해 이용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한 자문단(명단. 아래)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방통위는 이를 초석으로 삼아, 이용자·기업·전문가·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서비스 보급 속도에 발맞추어 원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12“AI for Trust”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해당 원칙을 소개하고 이용자 보호방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주요내용>

 

o (사람중심의서비스제공)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은 사람을 중심으로 그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o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지능정보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해야 하며, 이용자 기본권에 피해를 유발했을 때 예측, 추천, 결정의 기초로 사용한 주요요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o (책임성)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올바른 기능과 사람 중심 가치의 보장을 위한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고, 관련한 법령과 계약을 준수한다.

 

o (안전성)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과 이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지능정보서비스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자율적인 대비체계를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수립하고 운영한다.

 

o (차별금지) 지능정보서비스가 사회적 경제적 불공평이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o (참여)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적인 이용자 정책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적 주체는 제공자와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기적인 통로를 조성해야 한다.

 

o (프라이버시와 데이터거버넌스)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 공급 및 이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구성원들은 기술적 이익의 향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 교환에 참여한다.

 

o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공동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지능정보사회의 기본 가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지속한다.

 

o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구분

소속

이름

직위

사업자

(13)

구글코리아

이재현

본부장

페이스북코리아

허 욱

대외정책총괄 상무

넷플릭스

연주환

정책총괄 매니저

카카오

김대원

이사

삼성전자

박유영

변호사

KT

박정석

PM

SK텔레콤

박명순

상무

LGU+

김주영

팀장

한국 IBM

이성웅

상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이태희

상무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

인텔코리아

조진호

전무

BSA Korea

김 근

대표

학계(6)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

한양대학교 철학과

이상욱

교수

KAIST 인공지능연구소

이수영

소장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황용석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용

교수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염흥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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