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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 올해 말까지 의무 가입...20일 설명회

방송통신 . 개인정보위

by 문성 2019. 11. 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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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중인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에 대해 오는 2020년부터 보험(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적립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상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6월부터 시행했다. 올해 연말까지는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이다.

 

방통위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020년부터는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사업자들에게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제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새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한 개인정보손해배상 보장책임제도를 준수하는 방법으로는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관련 보험상품 가입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상품 가입 자체 준비금 적립이 있다.

 

방통위는 해당 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오는 20일 오후 서울 가락동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도에 대한 설명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출시한 보험(또는 공제) 상품에 대한 손해보험협회·보험사,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명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보험 가입을 위해 별도의 전용상품(상품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해 판매중이며,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은 관련 공제상품(상품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공제)을 판매하고 있다.

 

구분

보장명

보장내용

공통

사항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경감비용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 등의 조사, 시행비용

방어비용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 등의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료

특별

약관

위기관리 실행비용

개인정보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의 발견으로 인한 위기관리 실행 비용

위기관리 컨설팅비용

개인정보 유출 등 발견시 컨설팅회사가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위기관리 서비스 비용 지급

신용정보 유출 등 손해보장

신용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 기타 일체의 신정보가 유출 등으로 인하여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에 의해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조치 과징금보장

피보험자가 동 법 제28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하여 동법에 따라 처분 받은 과징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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