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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내년 1월부터 시행

방송통신 . 개인정보위

by 문성 2019. 12. 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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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1일부터 AS 및 분실·파손 보험 제공조건 부당 차별 행위 등을 금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01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급제 단말기 제조 및 공급단계에서의 공급 거절·중단·수량제한 행위 및 서비스 연동규격의 차별적 구현 행위 금지, 판매단계에서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조건과 연계한 차별 행위 금지와 단말기 판매가격(부가세 포함) 영업장 게시, 서비스 가입단계에서 업무취급 등 수수료 부당 차별, 업무처리 거부·지연 및 가입절차 추가 요구 행위 금지, AS 및 분실·파손 보험 제공조건 부당 차별 행위 금지 등이다.

최근 정부의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자급제 단말기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자급제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이동통신사의 우회적인 불·편법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선택 제한, 부당 차별 등 이익침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었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유통점이 참여하는 가이드라인 연구반에서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민원, 불·편법 판매사례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이행·안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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