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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R&D 예타 제도 전면 개선

과기정통. ICT. 국방

by 문성 2019. 11. 2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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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국가연구개발의 도전혁신성을 높이고 현장전문가들이 예타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해 과학기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사업유형 구분 개선 및 유형별 분석방법 다양화, 정책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구단계별이 아닌 사업목적별로 사업유형을 새로 구분해 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종합평가 가중치를 차별화하고, 비용편익분석 외에 비용효과분석 등 경제성 분석방법을 다양화했다.

 

정책성 평가 시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일자리,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정책효과를 특수평가항목으로 활용하고 정책 현안과 연구개발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정책적 타당성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또 종합평가 체계 개편, 예타 조사기관 다원화, 현장 수요자 친화적인 의견 수렴·반영 및 맞춤형 사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과학기술 전문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더욱 높이고자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와 사업별 종합평가(AHP)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며 조사와 평가 주체를 분리하고 외부 현장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연구개발 예타 관련 규정을 정비해 2019년 제4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부터 바로 적용하되 종합평가 개편은 2020년 제1차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위원회 개편() >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민간위원, 외부전문가

    임기는 1, 연임가능

 

 

 

 

 

 

 

성과평가정책국장 (간사)

 

 

 

 

 

 

 

 

 

 

 

 

 

 

 

 

 

 

과학기술 1분과

 

과학기술 2분과

 

과학기술 3분과

 

정책‧경제 분과

공공우주,

에너지, 환경

 

생명, 의료,

기초기반

 

기계, 소재

정보통신, 전자, 융합

 

정책, 경제, 기업, 기술경영 등

 

 

 

 

 

 

 

 

 

 

 【 사업별 종합평가(AHP) 위원회 】

역할: 예타 대상사업별로 구성하여 조사 결과에 대해 종합평가(AHP) 수행

구성(12): 분과위원 7, 예타 대상선정위원 1, 조사 참여 전문가 3, 조사총괄 P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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