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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PP 채널 의무송출 폐지...국무회의 의결

과기정통. ICT. 국방

by 문성 2019. 12. 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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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채널 구성·운용에 관한 규제 개선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이 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는 즉시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 방송법 시행령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의 채널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간 의무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최소 19개로 과다하며, 특히 방송·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종편PP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유료방송사업자·종편PP·정부(과기정통부·방통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종편PP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안으로 제안했고 이번에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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