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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불공정 행위 만연…“공정계약 관련 규정 시정 필요"

과기정통. ICT. 국방

by 문성 2019. 12. 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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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프트웨어 사업계약 과정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 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연구 보고서'6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민·관 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에 제보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민원 제보가 연평균 1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불합리한 과업 변경 발주자 일방의 지식재산권 소유 투입인력관리 관행 과도한 지체상금 등 불공정 계약 관행을 확인했다. 불명확한 과업범위 및 검사기준 설정 일방적 계약해지권 부여 계약해지 시 기성과 불인정 과도한 하자담보 범위 설정 등 계약 내용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책으로 수발주자의 자율 공정거래 준수 문화 확산, 불공정 계약 시정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 개성안의 조속한 통과, 소프트산업진흥법상 공정계약 관련 규정의 구체화, 정부와 유관기관의 협업속에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을 제시했다.

서홍석 상근부회장은 "소프트웨어 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된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정부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사례 유형

주요 내용

지체상금

 - 지체상금의 한도 미설정
 - 목적물 중 사용하고 있음에도 전체계약금액 기준으로 지체상금산정

손해배상

 - 손해배상의 한도 미설정

특별손해
(확대손해)

 - 하자발생 시 예건할 수 없는 특별손해(확대손해)에 대한 과도한
    규모의 손해배상 조항

지식재산권 귀속

 - 프로그램 및 산출물의 소유권, 특별권, 복사권 등은 도급인에 귀속

과업범위 확정

 - 불명확한 업무범위 설정과 요구사항의 미확정

 - 업무범위변경에 대한 증액 불가

 - 기술적 필요시 누락되었거나 필요한 사항은 별도 비용 없이 추가

과업대가

 - 실제 투입인력 기준으로 계약금액 정산

 - 낮은 금액으로 대가를 산정하거나, 설계변경에 대한 증액 불가

 - 장비재배치, 장소이동 또는 장비추가 등에 대한 무상공급

귀업변경

 - 과업변경 후 변경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금액 증액 해태

검수

 - 과업내용서 외의 사유로 검수 거부하거나 지연(관행)

 - 검수기간 중 수급인에게 멸실·훼손에 대한 위험을 부담시킴

계약의 해석

 - 고객의 해석우선권

무상하자(유지)보수

 - 지나치게 장기간의 무상하자(유지)보수기간 설정

 - 하자보증의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

위약벌

 -계약보증금 몰취약정과 함께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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