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여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내년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로 내년 알뜰폰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금액은 3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G에도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라고 밝혔다.
개정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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