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이 9일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유선인터넷사업자 3사(KT·SK·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과도한 가격의 전용회선료와 상호접속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역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날 오픈넷은 입장문을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개인 이용자들에 대해 데이터 상한제를 운영하면서 소위 ‘제로레이팅’이라는 이름 하에 자사 및 계열사 콘텐츠에 대해서만 데이터 상한제에서 면제하고 있다”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전용회선과 상호접속에 있어서 이와 같이 과도한 가격은 독점규제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1호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각국의 통신사 경쟁상황과 GDP대비 상호접속료 가격의 상관관계는 이미 잘 밝혀진 바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인터넷접속료는 우리나라의 시장독점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공정위가 이동통신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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