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왔으며, 수차례의 업계 인터뷰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또한,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논의, 공청회 개최,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최종안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 계약 당사자 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유사한 내용의 계약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망 이용계약의 원칙과 절차, ▶ 상대방에게 특정 계약 내용을 강요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 체결 또는 거부를 강요하는 행위, 제3자와 담합 등을 규정하는 불공정행위 유형, ▶ ISP와 CP의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이 담겨 있다.
방통위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원활히 이행·안착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와 함께 사업자,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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