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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내 차 리콜 확인 가능

산업. 국토. 특허

by 문성 2020. 1. 15.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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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 제공기능을 한층 개선한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누리집(.사진. 국토교통부. 이하 홈페이지)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오늘부터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내 차 리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홈페이지에서는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 가능했으나, 이번에 개편한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로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로 인해 그 간 리콜조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과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조치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여 기존 PC 홈페이지만 가능했던 기능(온라인 결함신고 등)을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자동차 결함 신고 시 신고차량과 관련된 결함·리콜정보를 제공하고 결함신고 및 리콜현황의 통계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편했다.

 

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별, 유형별, 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해 자동차 결함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을 포착할 수 있게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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