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정하게 차선을 유희가면서 주행하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을 탑재한 레벨3 자율차의 출시·판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를 안전하게 제작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레벨3 자동차로유지기능과 더불어, 운전자의 지시(첨단조향장치 on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 작동)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향후에는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하여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허용된 기능 |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 도입 |
향후 개정 계획 |
ㅇ 원격주차지원(레벨2) : 운전자가 자동차 외부의 인접거리 내에서 원격으로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기능
ㅇ 수동차로유지(레벨2) : 주행차로 내 자동차가 유지되도록 시스템이 보조하는 기능(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은채로 운행해야 하며,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림 발생) |
ㅇ 수동차로변경(레벨2) : 운전자의 차로변경지시에 따라 시스템이 주행차로를 변경하는 기능
ㅇ 자동차로유지(레벨3) : 시스템이 주행차로 내에서 스스로 주행하는 기능(다만, 작동영역을 벗어났을 때에는 운전자의 운전조작 요청)
ㅇ 그 외 주행 및 고장 시 안전을 위한 기능(레벨3) : 운전자 모니터링 기능, 고장 대비 설계 조건 |
ㅇ 자동차로변경(레벨3) : 시스템이 주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여 주행차로를 변경하는 기능
ㅇ 자동주차(레벨4) : 운전자 하차 후 시스템이 스스로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시키는 기능(발렛 파킹)
※ 그 외 추후에 개발되는 기능들은 기술 개발 수준과 국제 회의체 논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개정(레벨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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