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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재택근무 지켜야 할 '정보보호 6대 실천수칙' 발표

과기정통. ICT. 국방

by 문성 2020. 3. 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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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재택·원격근무 시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와 보안관리자가 지켜야 할 '정보보호 6대 실천 수칙'을 권고했다.

 

이번 보안 권고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택·원격근무가 늘어나면서 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사용자에 대해 개인 PC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도록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사용자 보안권고 사항으로 개인 PC 보안 최신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최신화 및 정기검사 가정용 공유기 보안설정(SW 업데이트, 비밀번호 설정) 및 사설 와이파이공용PC 사용 자제 회사 메일 이용 권장 및 개인 메일 사용주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이용 자제 파일 다운로드 주의(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을 제시했다.

 

또 기업의 보안관리자 권고 사항은 원격근무시스템(VPN) 사용 권장 재택근무자 대상 보안 지침 마련 및 인식제고 재택근무자의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일정시간 부재 시 네트워크 차단 원격 접속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 보안(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 및 기업의 안전 대책과 수칙, 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로나19 안심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covid19) 및 전화(118)를 통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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