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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행정. 전자정부. 지방

by 문성 2020. 4. 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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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오전 9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해 발표(사진. 행안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

88,344

63,778

-

2

150,025

147,928

151,927

3

195,200

203,127

198,402

4

237,652

254,909

242,715

5

286,647

308,952

298,124

6

326,561

349,099

343,406

7

402,261

426,790

437,059

8

437,059

462,265

471,545

9

471,545

495,914

519,517

10

519,517

544,044

602,065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3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중학생, 초등학생)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237,652, (지역) 254,909, (혼합) 242,715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 가입자의 3 가구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 C시의 1 가구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6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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