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해 발표(사진. 행안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88,344 |
63,778 |
- |
2인 |
150,025 |
147,928 |
151,927 |
3인 |
195,200 |
203,127 |
198,402 |
4인 |
237,652 |
254,909 |
242,715 |
5인 |
286,647 |
308,952 |
298,124 |
6인 |
326,561 |
349,099 |
343,406 |
7인 |
402,261 |
426,790 |
437,059 |
8인 |
437,059 |
462,265 |
471,545 |
9인 |
471,545 |
495,914 |
519,517 |
10인 |
519,517 |
544,044 |
602,065 |
선정기준선은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2-2. 가입자의 어머니] ※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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