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일부터 8일까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나 인가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을 접수한 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달 17일 예정됐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온-나라 PC영상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 >
심사사항 |
세부심사기준 |
점수 |
1.위치정보사업 계획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
가.사업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 나.소요설비 추정 및 설비투자 계획의 적정성 다.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라.재무구조의 건전성 마.자금조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바.위치정보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기여도 |
8 4 4 8* 4 2 |
2. 위치정보사업 관련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30점) |
가.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확장 및 배치계획의 우수성 나.위치정보시스템 계획과 설비 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
25 5
|
3. 위치정보 보호 관련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40점) |
가.보호 계획의 수립 및 관리 나.인적보안 다.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라.위치정보 수집 및 열람사실 확인자료의 관리 마.시스템‧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 대책 |
6 6 8 6 14 |
총점 : 100점 |
|
*계량8점 비계량9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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