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만 가능)을 오는 30일 2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사항 |
세부심사기준 |
점수 |
1.위치정보사업 계획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
가.사업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 나.소요설비 추정 및 설비투자 계획의 적정성 다.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라.재무구조의 건전성 마.자금조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바.위치정보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기여도 |
8 4 4 8* 4 2 |
2. 위치정보사업 관련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30점) |
가.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확장 및 배치계획의 우수성 나.위치정보시스템 계획과 설비 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
25 5
|
3. 위치정보 보호 관련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40점) |
가.보호 계획의 수립 및 관리 나.인적보안 다.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라.위치정보 수집 및 열람사실 확인자료의 관리 마.시스템‧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 대책 |
6 6 8 6 14 |
총점 : 100점 |
|
*계량8점 비계량92점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서면신청도 가능)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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