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토론회 29일 개최

행정. 전자정부. 지방

by 문성 2020. 4. 23. 09:52

본문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 포함,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원회 운영제도 개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이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중 법률 일원화로 위임 근거가 사라진 조항 삭제, 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업무 관련 조문 체계 정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신용정보업 규제체계 선진화,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하여 발표자와 토론자는 한 장소에 모여서 토론을 진행하고, 일반 국민 등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한다. 온라인 접속 방법은 네이버TV와 카카오TV에 접속 후, ‘데이터 3법 시행령 토론회검색 후 참여할 수 있다.

토론회는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법조계가 참석해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국민이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올려주면 이에 대해 바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재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www.kcc.go.kr), 금융위원회 누리집(www.fsc.go.kr)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