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든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전입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으로 나뉘어 이뤄지는데 오프라인 신고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주민등록증도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만 17세가 된 국민이 대상인 신규발급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입신고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하반기 중에 마무리해 연내에 시행하고 주민등록법 개정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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