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20일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법 개정으로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의 개발‧이용이 활성화하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
이미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과 통신 3사의 '패스', 은행연합의 '뱅크사인' 등 여러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 제정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며,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엑스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들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제도 개선정책을 발표(’18.1.22.,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하고, 시민단체, 법률전문가,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18.2.1~2.2)과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18.9)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이용자에게 신뢰성 및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의 선택을 지원하고, 신기술‧중소기업 전자서명 서비스의 신뢰성 입증,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를 도입한다.
이번에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해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기 발급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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