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과 검찰, 검찰과 이강환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검찰은 증거로 범죄를 말한다. 검찰잣대가 공평무사 해야 법치가 산다. 만약 검찰의 잣대가 둘이거나 잣대가 휘면 검찰이 법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극단의 예를 들어보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은 물증도 확보하지 않고 피의자의 말만 듣고 무리하게 기소했다. 이강환 사건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경찰이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석방한 사건이다. 결과는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9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강환을 검철이 풀어주자 경찰은 "이런 법이 어디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1.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협의는 물증은 없고 증언만 있었다. 검찰은 피의자의 말을 근거로 한 전총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애시부처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당장 곽 전 사장이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재판 막바지 한 전 총리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5만달러의 용처를 밝히기 위해 한 전 총리 아들과 미국 대학 사이의 계좌 거래내역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요청하는 '숨겨둔 카드'도 꺼내들었다.
재판부는 최초로 총리공관을 현장검증했다. 그리고 검찰에게 공소장 변경을 주문해 수모를 겪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외에 H건설시행사 대표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법원은 9일 한 전총리에게 무죄를 선고였다. 검찰이 패소한 것이다. 사필귀정이란 반응이 나왔다.
#2경찰의 검거를 피해 한달여 잠적했던 부산지역 밤의 황제인 칠성파 두목 이강환을 경찰이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지휘를 내렸고 이 씨는 이틀만인 8일 풀려났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이씨가 2005년 6월 16일부터 2007년 3월 19일까지 13차례에 걸쳐 A씨를 위협해 3억9500만원을 빼앗고, A씨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직원을 동원해 납치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맡은 부산지검 강력부 김종범 검사는 어음 갈취 경위나 납치폭행 사건에 이 씨가 실제 개입했는지 여부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지휘를 내렸다.
경찰은 이 씨가 무려 한달 여 동안 검거에 불응하는 등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큰데다, 이 씨의 체포영장 발부를 결정했던 검사가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할 사안을 근거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조자 반발하는 검찰의 석방결정이다. 납득할 수 없으니 당연히 의혹의 눈이 검찰에 쏠린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검찰의 법 저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