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4일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사진. 외교부)의 팜 빙 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을 계기로 양국 간 기업인의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14일 미만 베트남 단기 출장가는 한국 기업인이 베트남 입국 후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인은 베트남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 승인 및 방역지침‧활동계획서 등을 승인받고,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은 후, 베트남 입국 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베트남 내 사전 승인받은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베트남 현지 대사관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정기 항공편을 통한 우리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파트너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이다.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관련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대한상공회의소(02-6050-3562, 3552)를 통해, 베트남 비자 발급 등은 ▲주한베트남대사관((문의)02-725-2487/(방문 예약)02-732-488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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