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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윤리기준’ 마련

과기정통. ICT. 국방

by 문성 2020. 12. 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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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사진. 청와대. 지난달 25일 열린 인공지능 선포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으며 지난달 .27 초안 발표 이후 이달 7일 공개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번에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Humanity)’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했다.

(목표 및 지향점) 모든 사회 구성원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지속 발전하는 윤리기준을 지향한다.

(최고 가치) 윤리기준이 지향하는 최고가치를 인간성(Humanity)’로 설정하고,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위한 3대 원칙·10대 요건 제시했다.

(3대 기본원칙) ‘인간성(Humanity)’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10대 핵심요건)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전문가·시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향후 윤리기준의 현장 확산을 돕기 위해 개발자·공급자·이용자 등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3대 기본원칙>

인간 존엄성 원칙

 

 - 인간은 신체와 이성이 있는 생명체로 인공지능을 포함하여 인간을 위해 개발된 기계제품과는 교환 불가능한 가치가 있다.

 

 -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명은 물론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 활용되어야 한다.

 

 - 인공지능 개발 활용은 안전성과 견고성을 갖추어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회의 공공선 원칙

 

 - 공동체로서 사회는 가능한 많은 사람의 안녕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 인공지능은 지능정보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개발 활용되어야 한다.

 

 - 공익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활용은 사회적, 국가적, 나아가 글로벌 관점에서 인류의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킬 있어야 한다.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의 삶에 필요한 도구라는 목적과 의도에 부합되게 개발 활용되어야 하며 과정도 윤리적이어야 한다.

 

 - 인류의 삶과 번영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활용을 장려하여 진흥해야 한다.

<10 핵심요건> 

인권보장

 

 -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권리를 존중하고, 다양한 민주적 가치와 국제 인권법 등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은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해서는 된다.

프라이버시 보호

 

 -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 인공지능 생애주기에 걸쳐 개인 정보의 오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양성 존중

 

 - 인공지능 개발 활용 단계에서 사용자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해야 하며, 성별·연령·장애·지역·인종·종교·국가 개인 특성에 따른 편향과 차별을 최소화하고, 상용화된 인공지능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사회적 약자 취약 계층의 인공지능 기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인공지능이 주는 혜택은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침해금지

 

 - 인공지능을 인간에게 직간접적인 해를 입히는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된다.

 

 - 인공지능이 야기할 있는 위험과 부정적 결과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성

 

 - 인공지능은 개인적 행복 추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 증진과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 인공지능은 긍정적 사회변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인공지능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을 다방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연대성

 

 - 다양한 집단 간의 관계 연대성을 유지하고, 미래세대를 충분히 배려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한다.

 

 - 인공지능 주기에 걸쳐 다양한 주체들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윤리적 인공지능의 개발 활용에 국제사회가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데이터 관리

 

 - 개인정보 각각의 데이터를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용하고, 목적 용도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과정에서 데이터 편향성이 최소화되도록 데이터 품질과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책임성

 

 - 인공지능 개발 활용과정에서 책임주체를 설정함으로써 발생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인공지능 설계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안전성

 

 - 인공지능 개발 활용 과정에 걸쳐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보장할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 또는 침해가 발생할 사용자가 작동을 제어할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투명성

 

 -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해 원칙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활용 상황에 적합한 수준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인공지능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인공지능의 활용 내용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있는 위험 등의 유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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