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와 협의 후, 인공지능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1개 분야30개 정비 과제를 도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수립함에 있어, ①인공지능의 고유한 기술 특성과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한 新기술과 舊제도와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선제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②국내 법체계와 해외 입법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글로벌 동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법제 정비(안)을 마련하며, ③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④민간자율을 우선하는 로드맵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관련 분야 법·제도·규제 정비의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추진과제별로 정비대상 및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 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1 인공지능 공통 기반
➊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➋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 ➌ 인공지능 법인격 ➍ 인공지능 책임체계 정립 ➎ 인공지능 윤리 정립
2 인공지능 활용·확산
➏ 의료 ➐ 금융 ➑ 행정 ➒ 고용·노동 ➓ 포용·복지 ⓫ 교통
과기정통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 과제는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추진과제별로 정비대상 및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로드맵의 수정·보완과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 또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사회적 합의를 적극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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