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2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는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44-201-3837, 팩스 044-201-5584)다.
이번 조치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 전용으로 사용할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해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고,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2019년 9월에는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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