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숲이 주는 즐거음...내달 11일부터 이용권 접수

산업. 국토. 특허

by 문성 2020. 12. 30. 19:44

본문

산림청 내년 111일부터 25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접수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지난해 보다 개인 발급 인원을 4천 명 더 확대했다.

이용권은 전체 4만 명 중 시설(단체) 24천 명, 개인 16천 명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이용권은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공자 시설은 총 229개소이며,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욕장, 수목원, 정원,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을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법률센터 빌딩 B102)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용권 발급일부터 11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권 전용 콜센터(1544-3228)에서 상담할 수 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