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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PS 기반 택시 앱미터 도입 입법 예고

산업. 국토. 특허

by 문성 2021. 2.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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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GPS 기반 택시 앱미터(사진. 국토부)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322일까지)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32일까지)10일부터 입법과 행정예고 한다고 아닐 밝혔다. 예고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322일까지, 자동차 검사 규정은 32일까지다.

앱미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요금의 발굴·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이다, 바퀴 회전수에 따른 펄스(전기식 신호)를 이용해 거리·시간을 계산하고 요금을 산정하는 기존의 전기식 미터와는 다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앱미터가 제도화하면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드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의 중간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택시미터의 종류를 택시전기식미터(기존)와 택시앱미터(신규)로 구분해 정의(시행규칙)하고, 제작·수리 검정기준과 사용 검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고시)했다.

앱미터를 사용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탑승 전 주행경로·시간·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탑승 후에도 실시간으로 이동경로,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택시요금 산정이 더욱 투명해진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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