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이달 17일부터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사진)을 전국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1970년대 유럽 등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수차례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2016년 행안부·국토부·경찰청을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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